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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사이트 이용에 따른 이용약관입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씨마켓플레이스(이하 “씨마켓”)가 제공하는 발주기관과 공급업체 간 전자구매시스템 서비스(이하 “씨마켓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① “씨마켓”이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관공서와 기업 간 전자상거래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유무형의 상품 또는 용역, 공사 등의 거래나 관련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상의 전자시장(마켓플레이스)을 의미하며, 아울러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 ② “회원”이란 씨마켓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계정을 등록함으로써 본 약관 및 기본계약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의미한다.
  • ③ “서비스”란 씨마켓이 웹사이트와 유무선 통화, 오프라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과 정보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 ④ “발주기관”(또는 ”구매사“)이라 함은 씨마켓을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 공사의 공고 등록 (또는 “구매”) 행위를 하는 회원을 말하고, “업체”(또는 “공급사”)라 함은 씨마켓을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 공사의 공급(또는 “판매”) 행위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 ⑤ “공고등록”(역경매·전자입찰 방식이라 칭함)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 공사, 용역, 매각 등을 씨마켓을 통해 등록하여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는 일체의 구매형태를 말한다.
  • ⑥ “공고참가”(또는 “견적제출”, “입찰서 제출”)는 등록된 공고에 대하여 업체가 참가서류 또는 가격을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 ① 본 약관은 씨마켓 온라인 서비스 화면에 게시되며 씨마켓과 회원간의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계약 조항으로써 활용한다.
  • ② 씨마켓은 필요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될 약관 내용을 적용일 5일 전부터 씨마켓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그 적용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회원이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 ① 씨마켓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발주기관(정부와 관공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비영리단체, 연구원, 협회 등 씨마켓이 공고 등록의 주체로서 회원 등록을 승인한 기관 및 회사)의 물품, 용역, 공사, 매각 등 거래를 위한 공고등록 시스템
    2. 발주기관의 수의시담(또는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의뢰 시스템
    3. 발주기관이 씨마켓을 통해 거래한 내역과 실적에 대한 통계
    4. 업체에 대한 공고 정보 제공
    5. 발생한 거래에 대한 계약서류 발급
    6. 대금 결제를 위해 타 업체가 제공하는 계산서발급, 카드결제 시스템 연계
    7. 시스템 운영 및 관리감독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8. 기타 회원관리를 위한 관련 서비스 제공 등
  • ② 씨마켓은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 변경 5일 전부터 내용 및 사유를 공지한다.
  • ③ 씨마켓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 ① 씨마켓은 컴퓨터,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장애, 통신의 두절,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씨마켓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 ③ 씨마켓은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원등록

제 6 조 (회원등록)

  • ① 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씨마켓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의도 및 그 역할에 따라 발주기관 또는 업체로 회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 동의하고 씨마켓이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 회원정보 등을 기입한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금결제 입금통장 사본(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기본 계약서(본 약관의 동의로 갈음)
    3. 씨마켓은 회원의 신용도, 규모, 실적, 역량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씨마켓은 회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등록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입신청자 혹은 관련된 자가 본 약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기재 내용에 허위,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다른 입찰시스템에 제재 또는 이용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
    4. 회사가 보유한 실적이나 규모, 주요 취급내용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씨마켓은 별도로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회원의 신용도, 규모, 실적, 역량 등을 심사하여 각 회원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 ④ 회원 등록의 완료는 씨마켓이 회원에게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하고 회원이 통지를 수신하였음을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
  • ⑤ 회원은 등록된 정보에 오기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씨마켓에 해당 사항을 통지하거나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하며, 회원이 이러한 오기 및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다.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유무선 통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씨마켓에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씨마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회원을 즉시 탈퇴 처리한다. 단, 이미 성립한 거래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 회원은 그 책임을 진다.
  • ②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씨마켓은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키거나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거래와 공고 참여 내역을 취소할 수 있다.
    1. 회원 등록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 또는 기타 입찰시스템 중 단 한 곳이라도 회원자격이 상실되었거나 부정당업체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씨마켓 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지지 아니한 경우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채무의 불이행 등)
    5. 씨마켓이 별도 공지한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에서 적정한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6. 씨마켓을 통하여 획득한 회원 및 공고,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도용하거나 씨마켓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7. 씨마켓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회원 상호간의 비방, 협박, 욕설 등의 행위로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9. 다른 회원의 정당한 서비스 이용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이용을 종용한 경우
    10.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거래 수수료 또는 기타 청구된 비용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
    11. 금융기관이나 감독관청 등의 처분 및 기타 사실에 의하여 회원의 신용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12. 공고참가 자격 및 납품 조건, 상품 또는 목적물의 규격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고 임의 해석하여 공고에 참가한 경우
    13. 공고 필수 참가 조건(면허, 인증서 보유 여부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여건 미달 또는 사업자등록상 관련이 없는 공고에 참가한 경우
    14. 공고된 품목이나 참가조건에 대하여 단순한 문의가 아닌 변경 요구 내지 항의를 하는 경우
    15. 공고된 품목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유사 내지 동종 제품을 발주기관에 권유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16. 공고의 결과로 낙찰이나 선정 대상 1순위 업체가 되었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체결이 불가하게 되어 포기하는 경우
    17. 공고의 낙찰이나 선정, 계약 통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한 뒤 계약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
    18. 타 회원이 계약을 협상 중이거나 이미 계약이 성사된 거래 건에 관하여 불필요하게 간섭하거나 발주기관 및 씨마켓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 납품(또는 채무)이 지연되거나 납품 조건의 불완전한 이행이 있는 경우 또는 납품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또는 업무상 과도한 불편을 끼친 경우
    20.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공고 진행에 물의를 끼친 경우
    21. 부정당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여 발주기관 또는 씨마켓 또는 타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22. 씨마켓이 이용약관에 근거하여 부과한 정당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발주기관 또는 타 업체에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23. 계약체결 및 수행을 위한 각종 증명 및 시스템 등록 요청(샘플제시, 면허 및 실적증명, 현장방문, 계약서류의 제출, 계산서발급 지연, 계산서발급 시스템 또는 카드 수기결제 시스템 등록 지연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24. 계약수행 중 물품 검수자나 용역 및 공사 관리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잦은 시비로 인해 차후 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5. 회원 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아 공고 진행 및 계약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6.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방법이나 공고내용의 해석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비스 운영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원활한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7. 씨마켓 또는 씨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방 또는 다른 시스템 이용 종용 등으로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28.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동일 공고에 참여하거나 사업자간의 가격 담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29. 기타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2항 2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씨마켓은 해당 회원이 등록한 유선전화, 무선전화, 팩스, 이메일 중 두 개 이상의 방법을 통해 연락을 취해야 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답신이 없는 경우 씨마켓은 당해 회원이 참여한 공고 내역이나 이미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상당한 시간’은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2시간 ~ 24시간 내에서 씨마켓이 발주기관과의 협의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연락두절의 상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이용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회원은 부득이한 사정(휴대폰의 분실이나 고장, 해외출장,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이 있었던 경우 이를 서류상으로 증명함으로써 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미 취소된 공고 참여 내역 또는 계약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없다.
  •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회원 자격 상실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씨마켓이 예외적으로 이를 유예 또는 감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격을 제한하며, 이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당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통적용) 해당 발주기관(또는 업체)의 공고 참가 제한 2년
    2. 1회 위반 시 서비스 이용 30일 정지
    3. 2회 위반 시 서비스 이용 90일 정지
    4. 3회 위반 시 서비스 이용 1년 정지
    5. 4회 위반 시 회원자격 상실
  • ⑤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회원 탈퇴 또는 자격 상실은 서비스 관리 주체인 씨마켓이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거래 상대자(발주기관 또는 업체)의 제재 요건 완화 및 강화 요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씨마켓은 회원 정보에 등록된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하여 필요한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연락처 등의 정보는 수정이나 변경, 회원 탈퇴, 정보 삭제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회원을 대표하는 연락처로서 보관 및 활용된다.
  • ②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씨마켓 서비스 화면에 5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원의 담당자 변경, 연락처 변경, 수신 거부, 시스템 또는 통신사 장애에 의한 전송실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받지 못한 경우 씨마켓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④ 씨마켓에 등록된 모든 공고에 대하여 씨마켓은 서비스 화면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것 이외의 별도 통지 및 정보제공 의무가 없으며,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긴급 공고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회원에 임의로 관련 정보를 통지하게 된 경우라도 통지를 받지 못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⑤ 씨마켓이 서비스 화면을 통해 직접 통지하는 방법 이외에 입찰정보 회사나 기타 정보공유 사이트 및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는 유효하지 않으며, 특히 해당 정보가 씨마켓 서비스 화면에서 제공되는 실제 정보와 다른 경우 잘못된 정보를 믿고 이용한 회원사에 대해 씨마켓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 장 씨마켓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내용)

  • ① 씨마켓의 전자구매시스템은 주식회사 씨마켓플레이스가 발주기관에 대해 제공할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견적 제출 및 가격 경쟁을 통해 유효한 거래 대상업체를 손쉽게 선별하고 간편하게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예산절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국가전자조달과는 다른 개념이며, 따라서 현행법의 강행규정을 저촉하지 않는 한 씨마켓이 구축한 시스템의 운영방식과 서비스 제공 약관 및 이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씨마켓을 통한 거래의 형태는 공고등록, 견적제출 등을 통해 발주기관과 업체 간의 거래가 성사되고 발주기관이 업체에 직접 구매대가를 지불하며, 씨마켓은 업체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간관리형”이다.
  • ③ 씨마켓을 통해 거래가 성립된 경우 거래의 이행책임 및 거래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발주기관과 업체가 부담하며, 씨마켓은 중간관리자로서 이용약관 상에 정한 서비스 관리 및 중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 발주기관의 지위에서 공고를 등록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또는 용역의 수행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씨마켓이 정한 계좌로 물품대금 또는 보증금을 선입금하거나 보증에 갈음할 수 있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 씨마켓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본 규정을 무시하고 이뤄진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연장 및 부도 등의 책임은 양 거래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 10조 (구매)

  • ① 발주기관은 씨마켓이 제공하는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공고를 등록해야 한다.
  • ② 공고 등록 시 허위기재 및 오기로 인해 발생한 업체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다.
  • ③ 씨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공고 등록 시 발주기관은 구매 목적 물품의 제조사 및 모델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거나 특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업체에게 동등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도 납품을 승낙할 수 있다.
  • ④ 낙찰자 선정을 통한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 사정,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공고를 취소하거나 유찰할 수 있다.
  • ⑤ 정당한 사유나 거래 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씨마켓은 해당 발주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참가 업체에 통보 없이 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2. 업체의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3. 이미 납품받은 물품이나 용역 또는 공사의 반품 및 반환을 요구하거나 거래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⑥ 낙찰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최저가 낙찰은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금액 이하 최저가로 참가한 업체를 낙찰한다. 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업체에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정금액을 초과하더라도 2차례 이상의 재공고에도 불과하고 유찰되었거나 또는 발주기관의 자체 결정으로 최저가 업체를 낙찰할 수 있다.
    2. 제한적 최저가 낙찰은 공고의 결과로 결정된 낙찰하한가 이상의 금액으로 참가한 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낙찰한다. 낙찰하한가란 업체가 공고에 참여하며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동수인 경우 높은 금액 우선)의 산술 평균(평균 계산을 위한 예비가격의 수는 공고 등록 시 설정한 수)한 금액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참가 업체의 참여 금액은 구매예정금액의 93%를 넘지 못한다.
    3. 최다수량 낙찰은 공개된 예정금액에 대하여 구매 목적 물품을 가장 많은 수량으로 납품 가능한 업체를 낙찰한다.
    4. 적정가 낙찰은 참가 업체 중 계약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금액 내지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한다.
    5.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 이외의 다른 선정 기준(제안서 평가, 업무수행 평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약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낙찰한다.
  • ⑦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동일한 가격 또는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두 곳 이상 있는 경우 시간상 먼저 공고에 참가한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에 관련 내부 지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으며, 업체의 지역적 특성이나 거래 실적을 참조하여 임의로 지정하여 낙찰할 수도 있다.
  • ⑧ 낙찰 대상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공고를 유찰한 후 재공고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시스템상 제외하거나 계약포기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받아 차순위 업체를 낙찰할 수 있다.
  • ⑨ 제8호의 사유에 의하여 재공고가 등록된 경우 계약 포기 업체는 발주기관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 ⑩ 공고 마감 결과 한 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 발주기관의 내부 협의에 따라 계약 조건을 충족한 경우 낙찰할 수 있다.
  • ⑪ 공고에 참여한 업체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요건에 미달 또는 사업자상 관련성이 적은 업체인 경우 씨마켓은 해당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참여를 금지하거나 참가한 내역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⑫ 공사 및 용역 공고의 경우 최저가격 업체의 제시 금액이 발주기관의 예정금액 5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이라 하더라도 유찰할 수 있다.
  • ⑬ 진행 중인 공고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내용이 업체의 참가자격 및 제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특히 이미 참가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씨마켓 관리자에게 수정 사실을 알려 업체에 부당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⑭ 진행 중인 공고를 취소하는 경우 씨마켓 시스템을 통하여 예정되었던 마감일시까지 취소 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취소 후 24시간 내 다시 공고할 예정인 경우에는 참가한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⑮ ‘견적의뢰’ 서비스는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견적을 의뢰하고 업체로부터 자발적으로 제출받는 시스템으로, 공고 등록과 달리 업체 상호 간 제출 내역과 참여 금액이 공개되지 않으며 계약업체를 선정하거나 유찰 사실을 공표해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공고 기간과 관계없이 발주기관의 결정으로 의뢰 건을 상시 마감할 수 있다.

제 11 조 (공급)

  • ① 씨마켓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고에 참가하여 공급을 수행하고자 하는 회원은 씨마켓이 제공하는 양식과 절차에 의해야 한다.
  • ② 씨마켓 전자구매시스템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사와 모델명을 지정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급 이상의 사양에 대해 공고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견적을 제출하고 납품을 수행해야 한다.
  • ③ 공고 참가 과정에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오기, 공고된 사양에 대한 오해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 ④ 업체는 공고에 참가하면서 제출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1회 참가 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참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공고가 진행중이며 마감일시까지 3시간 이상 기한이 남은 경우에 한한다.
  • ⑤ 업체는 공고내용의 수정여부를 입찰 참가 당시에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다.
  • ⑥ 씨마켓 전자구매시스템은 공고 진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 또는 유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공고 마감과 동시에 참가한 모든 업체의 참가 금액과 순위를 공개하며, 단 부정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명은 상호간 공개하지 않는다.
  • ⑦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과 계약한 상품, 용역 또는 공사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반품 및 교환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씨마켓은 해당 업체에 그로 인해 발생한 발주기관의 손해나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입찰보증금 제출 조건이 있는 공고에 참가하는 경우 업체는 공개된 예정금액 또는 본인의 입찰참여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씨마켓이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미리 납부하고 공고에 참여해야 하며, 공고 마감 2시간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씨마켓은 해당 업체의 공고 참가 내역을 공고의 마감 직전이나 직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⑨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보증서 또는 보증금 면제각서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서류는 반드시 씨마켓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완료 확인 의무는 해당 업체에 있다.
  • ⑩ 입찰보증금 납부 이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공고 참가내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업체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⑪ 업체는 공고의 검색 및 열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씨마켓이 제공한 관련 공고 자동 추천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가 취급하는 주요 업종 내지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씨마켓은 당해 추천 시스템 이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는 검색 결과와 노출 여부에 대하여 아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⑫ 씨마켓은 발주기관과 업체 상호간의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거래 상대자에 한하여 회원 등록 시 첨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과 일정 계약 서식을 시스템상 자동으로 발급하여 회원에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이와 같은 고지와 동의가 있었던 이상 해당 서류의 발급 및 효력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⑬ 제12항의 계약 서식에는 회원의 계약상의 의무와 회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회사를 대표하는 직인이 이미지의 형태로 날인되며 회원으로부터 직인의 제공과 날인에 대한 동의를 받은 한 회원이 직접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2 조 (대금결제)

  • ① 씨마켓은 발주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이 있고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대금 결제를 중개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대금결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업체 간 약정한 방식에 의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시스템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다.
  • ②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거래대금의 선 결제 또는 중간지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씨마켓 법인 계좌로 대신 지급할 수 있으며 향후 씨마켓이 거래 대상 업체에 대한 재결제, 환급, 대금귀속 등을 한 경우 해당 내용을 서면 증명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결제행위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발주기관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거래대금을 업체에 직접 선 결제 및 중간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체의 납품 완수에 대한 보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씨마켓은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거래대금과 동일 금액을 씨마켓 법인 계좌로 선 예치하여 납품을 보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향후 발주기관이 업체의 납품 완료 사실을 증명하면 예치한 대금을 환급한다. 이를 ‘대금예치 조건’이라 하며 계약대상 업체가 이 같은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조건에 동의하는 후 순위 업체를 대신 낙찰할 수 있다.
  • ④ 씨마켓은 발주기관과 업체 간의 대금결제 청구 및 지급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카드 결제와 관련한 외부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씨마켓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회원에게 외부 시스템 등록을 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외부 시스템 이용 중 발생한 착오나 과실, 장애 또는 이로 인한 손해는 씨마켓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 (회원 등록요금 및 거래 수수료)

  • ① 발주기관은 씨마켓 서비스 이용 형태에 따라 시스템의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별도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청구 내용은 양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한 사항에 따른다.
  • ② 업체는 씨마켓 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회원 등록요금(33,000원, 부가세 포함)을 1회 납부해야 하며, 별도의 연회비나 월회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 ③ 제2항의 회원 등록요금은 아래와 같이 씨마켓에서 제공하는 유상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최초 등록 시 1회 일괄 청구하는 것이며 이용요금의 총합이 청구된 비용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징수하지 않는다.
    1. 사업자 유효성 조회 (건당 100원 / 월 1회)
    2. 금융감독원 계좌 유효성 조회 (건당 500원 / 매 등록 또는 변경 시)
    3. 전자세금계산서 자동발행 (건당 100원 / 매 발행 시)
    4.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각종 안내 (건당 20원 / 매 발송 시)
    5. 관련 공고 자동 추천 시스템 이용 등
  • ④ 제2항의 회원 등록요금은 회원의 가입취소나 탈퇴, 씨마켓에 의한 이용 제재 및 강제 탈퇴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않는다.
  • ⑤ 씨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중개행위를 통해 발생한 거래에 대해 업체는 실제 거래된 총 금액에 대해 아래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은 당해 거래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거래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수수료율은 발주기관과 구매 유형에 따라 2% 또는 지정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수수료 계산 예시 110만원(낙찰금액) * 0.022(수수료율) = 24,200원 (발생 수수료)
    3. 업체는 거래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거래 발생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씨마켓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연체 시 계약의 취소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4. 월별, 분기별 단가계약의 경우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총 계약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5. 수량이 불명확한 물품 단가 구매계약이나 일괄계약, 정확한 총 거래금액을 미리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이 불가능한 거래의 경우에는 씨마켓이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6. 발주기관 또는 참여업체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 경우 씨마켓은 회원과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나, 공고에 참여하기 전 미리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낙찰 결정 이후 변경 요구할 수는 없다.
    7. 수수료 금액은 업체가 공고에 참여할 때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사전 고지되며, 이를 간과하거나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씨마켓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4 장 회원정보보호 및 의무사항

제 14 조 (회원 정보보호)

  • ① 씨마켓은 회원에 관한 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 등록 시 회원이 작성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원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씨마켓은 원칙적으로 수집한 회원 정보를 씨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운영 및 서비스 기능 확대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물품 배송을 완수하기 위해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계약 또는 대금 지급 등의 정산을 위해 씨마켓이 지정한 외부 결제시스템(팝빌, 이노페이 등)에 필요한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발주기관에 정확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정보나 거래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5.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법령에 의해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6.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이 회원의 거래상대 업체 또는 발주기관인 경우
    7. 국가기관이나 관공서, 기타 공신력과 책임 있는 기관이 이미 발생한 거래 건에 대한 정보 조회를 목적으로 거래와 관련한 정보만을 요구하는 경우
  • ③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씨마켓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④ 발주기관의 회원 정보는 공고 등록과 함께 공지 및 게시되며 거래와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⑤ 업체의 회원 정보는 공고 참여 및 견적 제출과 함께 해당 발주기관에 한하여 공지 및 게시되며 업체 상호 간의 회원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 ⑥ 씨마켓은 회원 상호간의 정보 확인 요청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씨마켓이 직접 공개하지 않은 기타 방법에 의한 회원 정보의 노출 또는 취득에 대해 아무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 15 조 (씨마켓의 의무)

  • ① 씨마켓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
  • ② 씨마켓은 서비스 제공 설비를 운영가능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는데 노력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한다.
  • ③ 씨마켓은 회원의 비밀 보장과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 ④ 씨마켓은 회원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 그 사유를 통보한다.
  • ⑤ 씨마켓은 회원의 공고 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해 공정하게 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회원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약관에 의해 강제 조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 (회원의 의무)

  • ① 사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다.
  • ② 회원은 본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않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계정의 유출 또는 양도, 사용 승낙 등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는 당해 회원이 책임을 진다.
  • ③ 회원은 공고 진행 및 결과에 따라 발생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시스템 관리책임자이자 중간관리자인 씨마켓의 중재와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17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① 씨마켓은 상품, 용역 또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씨마켓이 명백히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발주기관 또는 업체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당해 회원이 부재, 서버오류, 시스템 장애,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씨마켓에 대리 행위를 요청할 경우 회원의 신상 및 계약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속한다.
  • ③ 씨마켓은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의사와 공급의사의 진정성, 대상 상품이나 공사, 용역의 존재나 오나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 일체를 보증하지 않는다.
  • ④ 씨마켓은 다른 회사 또는 시스템이 씨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증 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회사와 회원 간의 거래 및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는다.

제 18 조 (회사의 면책)

  • ① 씨마켓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거나, 씨마켓에 책임 없는 통신회선 장애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씨마켓은 회원 간에 자발적으로 이뤄진 정보 및 서비스의 교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기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씨마켓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9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씨마켓이 직접 작성하거나 회원이 씨마켓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전적으로 씨마켓에 귀속한다.
  • ② 회원은 씨마켓의 이용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씨마켓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회원이 씨마켓을 통해 얻은 정보를 영업상 이득을 위해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씨마켓은 즉시 해당 행위의 중지 및 관련 정보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회원사가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해 회원사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 20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① 씨마켓과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상호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② 씨마켓과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상호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제 21 조 (기타)

본 약관에 정한 일반사항과 발주기관과 업체가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의 내용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거래책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업체간의 개별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